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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경매, 초보자를 위한 필수 용어 정리!부동산 TIP 2025. 5. 31. 09:18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기회로 부동산 경매에 관심을 많이 갖고 게시는 독자님들을 위해서 오늘은 부동산 경매 초보자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경매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용어들을 콕 집어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부동산 경매, 왜 용어를 알아야 할까요?
초보자를 위한 필수 용어 정리!
부동산 경매는 법원이라는 공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되어 전문적인 용어들이 많이 사용되는데요
이 용어들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입찰에 참여하기 어렵고, 자칫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용어만 알아도 경매 공고문을 읽고 권리 분석의 기초를 다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경매개시결정
- 채권자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달라고 법원에 신청
- 법원이 그 신청을 받아들여 경매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결정하는 것
🏛️ 감정평가액
- 경매 물건의 적정한 가격을 평가한 금액
- 법원에서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이 해당 부동산의 위치, 면적,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
- 경매의 최저 매각 가격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최저매각가격
- 경매 물건을 팔 수 있는 최소한의 가격
- 감정평가액에 유찰되면 이 가격이 일정 비율 ⬇️
- 보통 20~30%
📉 유찰
- 경매 기일에 입찰❌
- 물건이 팔리지 않고 다음 기일로 넘어가는 것
- 유찰되면 보통 최저매각가격 ⬇️
📜 매각기일
- 법원에 모여 입찰표를 작성
- 입찰 보증금을 제출하여 최고가 매수인을 정하는 날
- 보통 입찰일이라고 부르기도 함
💵 입찰보증금
- 입찰에 참여하는 사람이 법원에 내는 보증금
- 보통 최저매각가격의 10%
- 낙찰받으면 잔금에 충당
- 유찰되면 돌려줌
- 낙찰 후 잔금을 내지 않으면 몰수
🎯 낙찰 / 최고가매수신고인
- 경매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내어 해당 물건을 사게 된 사람을 '최고가 매수신고인'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낙찰받는다고 표현하며, 법원의 최종 허가를 받으면 '매수인'이 됩니다.
🛡️ 임차인 & 점유자
- 임차인
✔️ 해당 부동산을 빌려 사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점유자
✔️ 해당 부동산을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
✔️ 임차인일 수도 있고, 불법 점유자일 수도 있슴
✔️ 낙찰 후 명도 과정에서 중요한 대상
🚚 명도
- 낙찰받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해당 부동산을 넘겨받아 비우게 하는 과정
- 점유자가 자발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통해 강제로 집행 가능
✨ 마무리하며
부동산 경매는 용어만 익숙해져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핵심 용어들을 바탕으로 경매 공고문을 읽어보고, 실전 연습을 해보신다면 분명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경매는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꾸준히 학습하고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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