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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란부동산 TIP 2025. 3. 27. 00:30
1980년에 제정되어 임대차 관계에 있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만들어진 특별법입니다.
목차
임대인의 권리 보호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조항중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 보장이며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 못하며, 임대 종료 시 일정기간의 통보가 필요합니다.
보증금 보호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 임차인은 법원에 청구소송을 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적으로 계약서상 보조금 보호 조항을 명시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나만의 안전장치를 설정해 놓으면 좋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계약갱신 요청할 수 있고 임대인은 사유가 없다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환경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조항이니 꼭 참고하세요.
계약 시 주의사항
계약 체결 시 여러 가지 조건들을 꼼꼼히 읽어보며 불리항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특히 저당권 설정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한다. 저당권 설정을 확인하지 않으면 추후에 문제가 발생 시 나의 보증금이 위험해질 수 있기에 무조건 확인해 보세요.
법적 조치 방안
임대인에게 정식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어 보증금 반환요구를 빠르게 조치하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여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을 등기하여 제 3자로부터 나의 보증금을 보호받을 권리를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위와 같은 내용들과 같이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제일 좋은 방법은 본인이 직접적으로 공부하며 책과 커뮤니티 및 직접적인 발품을 팔면 활동을 하면서 정보를 얻어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추가적인 글을 읽고자 하시면 아래 링크에서 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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